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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731 | 상증 | 2016-07-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731 (2016. 7.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은 OOO까지OOO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며느리인청구인이 OOO까지 4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경 상속인들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 증여분 OOO 증여분 OOO 증여분 OOO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OOO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OOO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3일째 되는 OOO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4)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 OOO세무서장에게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이의신청서에는 불복대상이 2013년 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내용 중 청구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청구인 등이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를 취하하고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기 때문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였다가 사전증여관련 쟁점을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들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3일째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6항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