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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0: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 역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행되는 C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허벅지를 손으로 찔러보고, 놀라 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얼굴을 비비고, “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