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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500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1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충남 태안군 C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3.3㎡(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장독과 젓국통을 적치해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 부분에 적치된 장독, 젓국통을 수거하고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원고의 아버지인 D, E는 충남 태안군 F 전 367㎡ 피고는 분할 전 F 토지의 면적을 418.6㎡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면적이 3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2015. 9. 22. 지적재조사로 인해 분할 후 F 토지의 면적이 80㎡에서 131.6㎡로 변경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를 매매대금 33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피고가 120만 원, D이 110만 원, E가 1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는데, 1993. 10. 28. 위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한 결과 면적의 과부족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 F 토지 중 211㎡를 소유하게 된 D이 76㎡를 소유하게 된 피고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 부분과 이에 접한 G 토지의 경계 부분(별지 도면 표시 3,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박아 울타리를 쳐 주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