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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3고단30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2013고단3085 사건)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9]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건물 6층에 있는 ‘F 시스템’이라는 교육용 음향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주)G’라고 한다)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회사의 세무 및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위 시스템은 우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제품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등 제품력이 우수하여 전망이 밝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J이 (주)G의 위 시스템에 대한 국내ㆍ외 모든 지역에서의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경위로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주)G의 주식은 추후 가치가 매우 상승할 것이니 위 회사의 주식 19,000주를 매수하여 회사 지분 약 10%를 가지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독점총판계약과 주식인수계약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H에게 모두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은 독점총판계약 및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아 그 계약들의 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주)G 명의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주식인수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위 주식의 소유자인 매도인은 (주)G가 아닌 개인 H이었으므로 (주)G 명의로는 주식인수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