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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4 강동역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2,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3193]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I호텔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J(52세)가 운행하는 K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