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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7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마지막 둘째 줄의 “피고인 A과 공모하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로 바꾸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던지려 했던 벽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E에게 벽돌을 던지려 했던 상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5. 7.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5. 8.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각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고,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폭행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