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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0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09』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가. ‘AP’ 사이트 관련 피고인 A은 AQ, AR,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 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6. 경부터 AR의 뒤를 이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모집,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 모집, 수익금 인출 등 자금 관리역할을, 성명 불상( 별명 ‘AV’) 은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B, C, D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는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A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사무실에서 충 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AQ, AR, B, C, D, J, K, L, M, N, O, P, Q, R, S, T, U, AS, AT, AU와 공모하여, 2012. 7. 경부터 2013. 4. 경까지 는 필리핀 마닐라 울 티가스, 발리 베르데에 있는 빌라에서, 2013.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택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P 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AW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1] 범죄 일람표 (AP) 기 재와 같이 도금 합계 204,679,259,89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