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12. 6.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안성시 D에 E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2. 6. 1., 준공예정일 2013. 1. 31., 계약금액 7,9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3/10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서 위 C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3. 1. 31.’에서 ‘2013. 5. 31.’로, 지체상금율을 ‘1/1000’에서 ‘없음’으로 각 변경하고, 기타사항에 ‘준공금 10%로는 준공 후 받기로 한다
’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도 위 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최초 변경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1,700,000원/평의 비율에 의한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2013. 6. 26.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서 위 C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3. 1. 31.’에서 ‘2013. 7. 30.’로, 지체상금율을 ‘1/1000’에서 ‘없음’으로 각 변경하고, 기타사항에 ‘준공금 10%로는 준공 후 광주은행(마포지점)에서 받기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대표이사의 인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