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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47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날짜미상경 불상지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수량 및 액수 미상을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뒤, 2014. 10. 30. 22:37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에게 1알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분석)의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1. 약사법위반 신고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