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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1 2017고단224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 통장을 양도한 후 그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 야 후 ’에 검색어 ‘ 통장 임대 ’를 입력하여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하루에 12~15 만 원, 한 달에 300~400 만 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5. 12:30 경 청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모( 母) E 명의의 신한 은행 (F)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위 편의점에 맡기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게 하였다.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농협 캐피탈 상담원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면 7% 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I) 계좌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