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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인 2개 동 (499.2 ㎡) 을 물건적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