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 세) 는 D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C 등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앞질러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