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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9. 18:4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를 불러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기존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고 G조합이 소유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 14:56경 제1항 기재의 G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철사와 순간접착제를 준비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치를 이용하여 철사를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순간접착제를 피고인 D에게서 건네받아 열쇠구멍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고 G조합이 소유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화면 검토보고)의 기재

1. 지출결의서 및 판결문의 기재 수사기록 제304쪽 등 참조. 1. CCTV 영상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화면 검토보고)의 기재

1. 지출결의서 및 판결문의 기재 수사기록 제304쪽 등 참조.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