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1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4663호로 ‘C은 원고에게 48,0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2016년도 급여 명목으로 합계 6,08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2016. 12. 31. 기준 35,658,899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7. 4. 17.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46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366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11,675,300원(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11,675,3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대여금채권 4,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2016년도 월평균 급여는 5,066,666원(= 6,080만 원 ÷ 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7. 4. 20. 이후의 C의 월평균 급여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7. 4.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1. 9.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 남짓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