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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D(45세)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7~8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3~4회 각각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3cm , 폭 5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2~3회 내리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위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나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것을 내가 양손을 뻗어 막으려하다 왼손 소지 두 번째 마디가 골절되었다.”라고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직접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과 같은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