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면 제13행 “고양시 덕양구 C 대 160㎡”를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60㎡”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원고 토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1998. 3. 23. 분할된 토지이고, 피고 토지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은 1997. 10. 28. 착공하여 1998. 3. 19.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로 완공 후 원ㆍ피고 토지가 분할된 점에 비추어 피고 건물의 경계침범은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초점이 현재와 달라 발생한 것이므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제1심 측량감정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가 기존의 측량방법 및 기초점과는 다른 측량방법 및 기초점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피고 토지 일대는 지적불부합지역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는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이 아닌 지적현황측량을 한 점, 현재 원피고 토지 사이의 분할측량 등록 당시의 기지점은 찾을 수 없어 현형법으로는 경계복원측량이 어려운 점, 2015. 4. 2. 경계복원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