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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1:10경 오산시 청학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위 C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