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74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