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취소처분등
2014누22663 인정 취소처분 등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2015. 3. 25.
2015. 5.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2.5. 원고에게 한, ① 인정취소와 6개월(2013.12.6. ~ 2014.6.5.) 전 과정 위탁·인 정제한 처분, 12 인정 취소와 6개월(2013. 12. 6. ~ 2014. 12. 5.)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③ 부정수급액 5,220,000원의 반환처분, ④ 추가징수금 5,220,000원의 부과처분, ⑤ 5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위 ①, ②, ④항 각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항 부분 대해서는 기각, 위 ⑤항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 ③, ④항)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2. 12. 5."을 "2013. 12. 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편이 어려운 훈련생들을 위해 우선 수강료를 받지 않고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생들이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훈련비용을 수강료로 되돌려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지원금 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훈련생들이므로, 피고의 제3처분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제3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훈련생들로부터 훈련비용을 받지 않고 훈련을 수강하게 한 다음,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훈련생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그대로 송금받음으로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 력개발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생들이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과 동액 상당을 추가징수'하는 제3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3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제3처분의 근거법령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1), 제3항인데,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 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제4호) 인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직업능력개발법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서 정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훈련기관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득한 이득 부분을 환수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추가 징수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즉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① 인정이 취소되고, ②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훈련생들이다.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지급된 훈련비용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해야 하는 이상, 훈련비용의 귀속주체가 아닌 원고에 대한 제3처분은 법률상 지급 의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제3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문상배
판사반병동
1)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갑 1호증)에는 제3처분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기
재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라고 되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
법 제56조 제1항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가 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3처분을 하면서 적시한 위반사항의 내용 및 처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항'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