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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X에게 ‘ 청주시 Y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월 2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청주시 Y 토지의 소유자인 Z, AA 부부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빌라 신축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Z, AA 부부에게 토지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피고 인은 위 빌라 신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위 빌라 신축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 20. 2,000만원,

1. 27.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모바일 이체 내역, 이행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사기 전과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