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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7. 20. 원고들의 부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8㎡(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하여 2008. 5.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7. 16.경 피고와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7만 원으로 하여 다시 구두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16. 2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20. 1. 22. 현재 연체차임이 8개월분 6,160,000원에 이르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8개월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피고가 2019. 6. 2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20. 1. 22. 현재 연체차임이 8개월분 6,160,000원에 이르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에게 추가로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대보증금은 합계 1,200만 원에 이르고 연체차임 616만 원을 공제한 584만 원을 상환받아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