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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6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51호]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7. 01:50경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동승하여 삼척시 E에 있는 F 옆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하는 밭에 이르러, C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대마초의 상순 약 0.5g을 뜯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마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기 위하여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하기로 C과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대마 상순 0.5g을 뜯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초 16:0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그 무렵 성불상 H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824호]

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3.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