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4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1997. 12. 26.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고, 2000. 1. 14.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20.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02:00~04:00경 사이에 경주시 C 공소장의 ‘Q’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시정된 창문 틈을 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현금 3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행방법 비고 1 2013. 10. 30. 02:00~04:00 경주시 C에 있는 E 식당 D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 현금 3만 원 가위로 시정된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침입 족적 2 2013. 11. 6. 02:00~04:00 〃 〃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1대, 현금 1만 원, 시가 미상의 커튼 〃 족적 3 2013. 11. 30. 02:00~04:00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H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 족적 4 2014. 1. 6. 02:00~04:00 경주시 I에 있는 J식당 K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