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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4 2015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5경 여주시 C에 있는 D도예 건너편에서, 그 곳을 지나가다가 동생인 B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B을 때리면서 제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근무복 넥타이와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F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은 그로 인해 찰과상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6월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