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2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309동 1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 남편이 폭행하려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을 확인한 후 다시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위 12 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집 밖으로 뛰쳐나와 “ 이 의경새끼야, 나와 한판 뜨자,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십여 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