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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37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함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판단(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