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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07433

추심금 일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과 을나 제7, 9, 12, 13, 14,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②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다만,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10.경 C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2016. 12.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였고, 이에 피고도 보증사고 발생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 3.경 주택임대보증계약을 해지하고 I에게 분양대금 중 190억여 원을 반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그 무렵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의 분양대금 관리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일시 유보되었던 분양대금 관리권한을 회복한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시행사, 시공사, 대주, 신탁회사)이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나 제4호증)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I의 대리사무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준공 후 3개월까지’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0개월 이내’이므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2016. 12. 1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경 또는 위 계약이 체결된 2013. 10. 25.로부터 40개월이 지난 2017. 2.경 대리사무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I의 분양대금 관리권한 역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들(다만, G은 대출원리금이 상환됨에 따라 제외)은 2017. 12. 18.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