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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단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정읍시 C아파트 105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25cm 가량)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넘어뜨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촬영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