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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19나1339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분을 제 2 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3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6 행의 “C 전 1,724㎡ ”를 “C 전 1,724㎡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표의 순번 9 ‘ 원고 주장’ 란 의 “ 원고 자인” 을 “K에게 지급된 돈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4 행의 “ 민법 제 475조는 ”부터 같은 면 제 6 행까지를 “ 이 사건 철거 용역계약의 계약서가 민법 제 475 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증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 통씩 보관한다’ 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그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철거 용역 계약상 채권, 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유력한 근거가 된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20 행부터 그 다음 행까지의 “ 현재 그 항소 심이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18라253 사건). ”를 “ 이에 원고 가 항고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 2018라253 사건), 2019. 11. 14. 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20. 1. 4.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제 12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이 사건 이 사건” 을 “ 이 사건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5 면 제 15 행의 “ 추가고 ”를 “ 추가로”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16 면 제 2 행부터 같은 면 제 19 행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16 면 제 20 행의 “ 라.

”를 “ 다.

” 로 고친다.

3. 원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