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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7: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유 크레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위 D의 얼굴에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