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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6가합38986

공사금지

주문

1.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 중 ‘선정자’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통영시 U동에 있는 별지 4 원고 등 주택 정리표 기재 각 해당 세대(총 52세대, 이하 통틀어 ‘원고 등 주택’이라 하고, 각 주택은 지번으로 특정한다

)의 소유자들이다(다만, 선정자 17. G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전인 2017. 2. 22. H 주택을 I에게 매도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8. 12. 10.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선정자 18. J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K 주택의 소유자였던 L가 2018. 7. 24.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주택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 2)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 등 주택 남쪽으로 인접한 통영시 M 일원 63,74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지하 4층, 지상 16 내지 27층, 14개동, 총 1,023세대 규모의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현황 1) 피고들은 2015. 8. 1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8. 1. 19.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10. 12.경 완공하였다. 2) 원고 등 주택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상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에 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제2종에서 변경되었다)이다.

3 현재 원고 등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아래 도면 표시와 같고, 원고 등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