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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4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B이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