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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4622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1.경부터 포천시 I(이하 ‘I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유리거울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3. 5. 27.경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C과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하고, 개별 기계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기계’라고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작성 증서 2013년 제2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6. 24. C의 I 사업장에서 이 사건 각 기계를 압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본4256호). 나.

한편 C은 2013. 12. 13. 포천시 D(이하 ‘D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G에게 D 사업장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G은 2014. 9.경 위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23.경 C과 사이에 ‘C은 G에게 D 사업장 부지와 공장건물의 처분권한을 일체 위임한다. G은 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은 2014. 9. 26.경 피고에게 D 사업장 부지와 공장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D 사업장에서 유리거울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10.에 ‘집행목적물의 소재를 알 수 없음’, 2015. 6. 30.에 ‘집행목적물의 점유가 상이함’ 등의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