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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800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6. 9. 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G는 통신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G 운영의 H 간에 I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 중 ‘J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6. 5.경까지 피해자 G에 대하여 합계 359,931,000원 상당의 공사 기성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미지급액 359,931,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9. 2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주식회사 F 간에 K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 중 ‘L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위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합계 206,498,000원 상당의 공사 기성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미지급액 206,498,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9. 2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사 입찰 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며,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