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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4가단176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4. 10.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D과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3. 4. 10. 건축주를 피고로 하고, 시공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6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사계약서에 D이 시공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단지 원고의 하도급인에 불과하다면 공사계약서에 D을 시공보증인으로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D이 주장한 시공물량과 감정된 물량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나, 원고가 주장한 시공물량과 감정된 물량 사이에는 항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공사된 것으로 감정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시공물량에는 아예 공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한 자는 D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계약자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