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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0 2015고정52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상가 4동 3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F이 G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E’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2. 5. 18. 위 ‘E’ 사무실에서 매도인 H 소유의 부산 수영구 I 단독주택을 매수인 J에게 매매하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매매 당사자를 물색하고, 공인중개사인 위 G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1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상가 4동 3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F이 G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E’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5. 18. 위 ‘E’ 사무실에서 매도인 H 소유의 부산 수영구 I 단독주택을 매수인 J에게 매매하는 부동산 중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