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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나110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대전 서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차량용 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면서 자동 세 차기( 이하 ‘ 이 사건 세 차기’ 라 한다 )를 설치하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세 차기에서 세차를 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세차기에 진입 후 정지선에 정차하여 차량의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되는데( 차량은 레일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 이 사건 세 차기 입구 오른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다.

그런 데 원고는 2019. 3. 16. 12:00 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세 차기로 진입한 다음에도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고 브레이크까지 밟고 있었으나, 이 사건 세 차기 가동 직원인 G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 차기를 가동시키는 바람에 원고차량이 레일을 벗어 나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이 사건 세 차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 솔 (top brush) 등과 충돌하여 원고차량의 좌측 후 론트 필러 Ass’y 판금, 좌측 윈도우 필러 판금 도장이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251,964원, 4일 간의 차량 렌트 비 280,000원 등 합계 531,964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호 증, 을 제 2, 3,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자신들의 피 용 자인 G가 이 사건 세 차기 진입 후의 원고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