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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5538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70,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6.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지분 및 건물의 취득 1) 원고는 서울 중구 A 일대 B제정비촉진지구 C, D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중구 E 대 2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149.7/240.7 지분은 F, 91/240.7 지분은 피고의 소유였고,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6.05㎡, 2층 56.05㎡ 및 부속 목조 도단즙 단층 창고 19.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6. 9. 1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 149.7/240.7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3. 7.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07. 3.경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인 79.02㎡(= 위 56.05㎡ 19.9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61.68㎡(= 240.7㎡ - 79.02㎡) 및 인접한 서울 중구 H, I, J 토지를 목재 적치장 용도로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32,6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 임대 목적물 보증금(원) 임대료(원) 임대차 종료일 K 건물 1층 약 10평(= 33㎡) 8,000,000 1,000,000 2015. 2. 9. L 건물 1층 약 10평(= 33㎡) 8,000,000 1,000,000 2014. 12. 31. M 건물 2층 56.05㎡ 14,000,000 800,000 2015. 2. 9. 2) 원고는 2007. 7. 1.경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K, L, M에게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갱신하여 오다가(이하 ‘이 사건 각 건물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임대차 종료일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