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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9 2016가단507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감정도(1) 표시 76, 7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목의 토지에 관하여는 순번에 의해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칭한다]의 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및 상공에 송전탑 내지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4. 9. 17. 이 사건 제1토지의 5개 부분에 관하여, 1993. 3. 30. 이 사건 제2토지의 1개 부분에 관하여 위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소유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지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각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그 소유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 제2조에는 “지상권에 대한 지료에는 철탑부지와 송전선하부지에 대한 지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존속기간의 총 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지료 부증액 특약(이하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이라 한다)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