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상공을 지나는 별지 감정도(1) 표시 76, 77,...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12.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목의 토지에 관하여는 순번에 의해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칭한다]의 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및 상공에 송전탑 내지 송전선 등을 설치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4. 9. 17. 이 사건 제1토지의 5개 부분에 관하여, 1993. 3. 30. 이 사건 제2토지의 1개 부분에 관하여 위 각 토지 부분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소유관리를 위해 존속기간을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지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각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그 소유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 또는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 제2조에는 “지상권에 대한 지료에는 철탑부지와 송전선하부지에 대한 지료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지상권설정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존속기간의 총 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는 지료 부증액 특약(이하 ‘이 사건 부증액 특약‘이라 한다)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