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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단5096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 2008. 12. 22.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6. 1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4.경 B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4드단87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4.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B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배우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

3.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B에게 생활비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0.부터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총 22회 지급한다.

5. 원고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