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로 2008. 12. 22.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6. 16.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의 체류자격 기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6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4.경 B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4드단87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4.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B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배우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
3. B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B에게 생활비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0.부터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총 22회 지급한다.
5. 원고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와 진정한 혼인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