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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정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9. 15.부터 2012. 11. 14.경까지 한 주에 1~2회에 걸쳐 안성시 B대학교 후문 앞에서 ‘C’라는 상호로 5㎡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가스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햄버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