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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7노43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8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4 감 정금액 부분의 ‘3,970 만 원’ 은 ‘397 만 원’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