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8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2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민사조정 성립된 손해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엿보이나,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만을 두고 형사사건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상당히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