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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5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M, AN, AO을 제외한 원고들 및 망 BJ(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

)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피고의 근로자이던 망 BJ는 사망하였고, 원고 AN은 그 배우자, 원고 AO은 그 자녀, 원고 AM은 원고 AN의 어머니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 단체협약의 체결경과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7년 및 2011년경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