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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14 2014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5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20:3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옥동6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35경 안동시 C에 있는 ‘G식당’ 앞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좌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