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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단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14:0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이를 한 달 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