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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608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3.경까지 24,548,072원의 제과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과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12.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제과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C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 이후 C의 요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D,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리한 사실, 한편 C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로부터 제과 재료를 공급받아 제과점에 공급하고 대금을 매달 말일 정산하기로 계약한 후 405,000,000원 상당의 제과재료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292호로 2015. 8. 4.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노3280호 사건에서 2016. 1. 15.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과 제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와 제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