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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867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3억 원은 2018. 8. 6.,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8. 11.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F조합 대출 3억 2,000만 원을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중도금은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입금계좌 G조합 H E’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인 2018. 7. 5.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6. 7. 접수 제74364호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같은 등기소 2007. 1. 11. 접수 제508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8. 6. F조합(I조합)에서 만났다.

그런데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조건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