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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소51671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