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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134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수기를 통해 정수한 물을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그 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먹는 물 관리법 제 58조 제 7호, 제 36조 제 3 항은, 동법 제 36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수기를 통하여 정수한 물을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 양주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플라스틱 공병에 담은 물에 대하여 가격을 매겨 별도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